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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제 변경 적용

반야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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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안 상정되어 있는 장특공제 변경에 대해서
1주택일자가 23년 이후일 경우에
장특공 기산일이 리셋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A주택 보유기간이 16년~28년이고
최종 1주택일자가 26년이라면
A주택 관련 장특공 관련 보유기간은 2년이 되어야 하는데
취득시점부터 계산되는 12년이라고 나옵니다
(거주기간도 동일합니다)

이런 경우 장특공비율을 직접 계산해서 넣어야 하는건가요?
그렇다면 굳이 "장기보유공제 변경" 항목은 필요가 없을거 같은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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